테네시주 세금환급 및 지원프로그램
2025년도 테네시주(Tennessee)의 세금 환급 및 지원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.
1. 재산세 지원 프로그램(Property Tax Relief Program)
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고령자, 장애인, 그리고 장애인 참전용사 또는 그 생존 배우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일부를 지원합니다. 자격을 갖춘 신청자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 마감일은 2025년 4월 5일이며,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해당 카운티의 세무서나 테네시주 감사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대상: 65세 이상 고령자, 장애인, 저소득층 등
혜택: 재산세의 일부 또는 전액 환급
신청 기간: 2024년 7월 24일부터 2025년 4월 5일까지
신청 방법: 거주지 카운티의 세무 담당 부서에 신청
2. 재산세 동결 프로그램(Property Tax Freeze Program)
이 프로그램은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,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동결하여 세율 인상으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를 방지합니다. 신청자는 매년 신청해야 하며, 소득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세무서나 테네시주 감사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대상: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경우
혜택: 재산세 동결로 인한 세금 부담 완화
신청 기간: 2024년 7월 24일부터 2025년 4월 5일까지
신청 방법: 거주지 카운티의 세무 담당 부서에 신청
3. 자연재해로 인한 세금 신고 기한 연장
2025년 4월 2일부터 발생한 폭풍, 토네이도, 홍수 등 자연재해로 영향을 받은 테네시주 납세자들은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이 2025년 11월 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. 이 연장은 개인 소득세 신고서, 추정세 납부, 기업 세금 신고서 등에 적용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IRS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대상: 2025년 4월 2일부터 발생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테네시주 거주자 및 기업
혜택: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이 2025년 11월 3일까지 연장
적용 세금: 개인 소득세, 법인세, 급여세 등
4. 허리케인 헬렌(Hurricane Helene) 피해 지원
2024년 허리케인 헬렌으로 피해를 입은 테네시주 주민들은 가구당 최대 $2,500까지 가전제품, 가구, 건축 자재 구입에 대한 판매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 마감일은 2025년 6월 30일이며,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테네시주 재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'미국 > 테네시&켄터키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내슈빌 음악거리 Luke's 32 Bridge 홍키통키 추천 (3) | 2025.04.25 |
---|---|
미국 테네시주 공립대학교 순위 2025년 (0) | 2025.04.08 |
내슈빌 레스토랑 Choy - 아시아 퓨전요리 (0) | 2025.04.01 |
코로나바이러스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 현황 2탄 (69) | 2020.04.11 |
미국 테네시주의 몽고메리카운티 (0) | 2020.04.02 |
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 코로나바이러스 현황 1탄 (21) | 2020.03.22 |
[클락스빌 뉴스] 차량 주택으로 돌진해서 주택 일부붕괴 (0) | 2020.01.19 |
[클락스빌] 50달러 위조지폐 유통 주의 - 위조지폐 감별법 (0) | 2019.07.06 |